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6조 (성능평가 대행 및 성적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성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성능평가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개발장비, 복합장비 등 기존 성적서 양식으로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양식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외부기관이 현장자료조사 등 성능평가 업무의 일부를 시행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성적서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ITS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평가업무 절차, 성능평가 실격처리 기준 등 성능평가 대행과 관련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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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스마트교차로 시스템(SIS) 성능평가 성적서
■ 자동차ㆍ 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제정 2023.1.6.> 스마트교차로 시스템(SIS) 성능평가 성적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성적서 번호 [ ] 기본성능평가 [ ] 준공평가 [ ] 정기평가 [ ] 변경/이설평가 ① 의뢰기관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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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성능평가 성적서
■ 자동차ㆍ 도로교통 분야 ITS 성능평가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07.24.> 성능평가 성적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적서 번호 | [ ] 준공평가 [ ] 정기평가 [ ] 변경/이설평가 | 페이지 ( ) / (총 ) 페이지 ① 의뢰기관 ∙ 기관명 : ∙ 주 소 : ②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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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종류 및 시기제5조 · 방법 및 절차
제6조 · 성능평가 대행 및 성적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경비 등제8조 · 평가 기준장비의 운영관리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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