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소 및 대기절차조문 원문
①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매 연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정기 신청과 학기 중에 입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입소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한다.②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부터 입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입소 신청자의 자녀가 입소 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매 연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정기 신청과 학기 중에 입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입소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한다.② 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부터 입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입소 신청자의 자녀가 입소 되
① 원장은 원아 부모가 원아를 퇴소시키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퇴소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