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5조 (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원아 부모가 원아를 퇴소시키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퇴소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 없이 퇴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 학년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아 부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퇴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원아는 즉시 퇴소 처리한다.
③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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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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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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