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5조 (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원아 부모가 원아를 퇴소시키려 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퇴소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지체 없이 퇴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원아의 부모가 퇴직하더라도 등록 학년말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원아의 교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원아 부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퇴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원아는 즉시 퇴소 처리한다.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원할 경우 대기자 순서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