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 (입소 및 대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매 연도 신입원생 입학대상자를 선발하는 정기 신청과 학기 중에 입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시신청으로 구분하며, 입소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도록 한다.
②어린이집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입소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부터 입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입소 신청자의 자녀가 입소 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석 발생시 마다 대기 순서에 따라 입소하도록 한다.
④원장은 입소 신청 및 대기자 명부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소 대기자 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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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입소 신청서 신 청 인 (부모) | 성 명 | | | 아동과의 관계 | | 아동 사진 (5×7) | 아동 사진 (5×7) 신 청 인 (부모) | 주 소 | | | | | 아동 사진 (5×7) | 아동 사진 (5×7) 신 청 인 (부모) | 근 무 처 (상세히)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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