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①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ㆍ감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ㆍ제17조제1항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