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시설 재확인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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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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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