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 또는 감리 등의 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신청인ㆍ감리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ㆍ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ㆍ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해당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통지한다.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2. 필요한 조치사항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행정관청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1.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즉시2. 제3조제7호ㆍ제9호ㆍ제10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사기한이 속하는 해당 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통보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공사 또는 감리기관에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의 재감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2.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3. 제3조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그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통지결과가 개선명령인 경우 행정관청이 정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나 사용자의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5항에 따른 공사나 검사기관의 확인결과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ㆍ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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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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