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심사와 판독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판독업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제3호에 따른 성능검사용 선량계를 검사개시 1개월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종사자등에게
  • 제7조 · 재 성능검사조문 원문
    업무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3. 판독업무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재 성능검사 실시공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4. 재 성능검사 방법은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량계는 범주별로 15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을 위하여 반송하고, 범주Ⅰ,Ⅱ 및 Ⅷ과 관련된 선량계에는 범주를 표시하여야 한다.8. 판독업무자는 기준조사된 선량계를 반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독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가 제출한 판독결과를 기준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