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심사와 판독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판독업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제3호에 따른 성능검사용 선량계를 검사개시 1개월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종사자등에게
- 제7조 · 재 성능검사조문 원문
업무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3. 판독업무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재 성능검사 실시공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4. 재 성능검사 방법은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량계는 범주별로 15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