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재 성능검사)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제2항제1호의 성능검사에서 1개 범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판독업무자는 다음과 같이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가. 범주 Ⅰ, Ⅱ 또는 Ⅷ인 경우에는 해당 범주와 1개의 추가범주나. 범주 Ⅲ, Ⅳ, Ⅴ, Ⅵ 또는 Ⅶ인 경우에는 해당 범주와 2개의 추가범주2. 제6조제2항제2호의 성능검사에서 1개 범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판독업무자는 규칙 별표 3의 모든 범주에 대해서 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3. 판독업무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재 성능검사 실시공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4. 재 성능검사 방법은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선량계는 범주별로 15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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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성능검사 신청서 1. 판독업무자 명 칭 : 구 분 : 전문판독 ( ), 자체판독 ( )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 2.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3. 판독취급관리자 성 명 : 생년월일 : 면허번호(소지자에 한함) : 소속부서 : 직 위 : 전화번호 : F A X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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