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심사와 판독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판독업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제3호에 따른 성능검사용 선량계를 검사개시 1개월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을 배지케이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4. 삭제5. 선량계는 선량계 모델 및 범주별로 제출하고, 범주별로 15개씩 제출하되 예비용 선량계 40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6. 선량계에 대한 기준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선량계 기준조사 지침서"에 따른다.7. 기준조사가 완료된 선량계는 3개월 이내에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위하여 반송하고, 범주Ⅰ,Ⅱ 및 Ⅷ과 관련된 선량계에는 범주를 표시하여야 한다.8. 판독업무자는 기준조사된 선량계를 반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독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가 제출한 판독결과를 기준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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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위임 근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제4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심부선량 및 표층선량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부선량"이란 국제방사선단위측정위원회(ICRU)가 정하는 HP(10)으로서 인체의 몸통 표면아래 10mm 깊이에서의 선량을 선량계로 판독한 것을 말한다.2. "표층선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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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6 시행된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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