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검사 신청 및 절차)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판독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제1항에 따른 판독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독업무자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심사와 판독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2. 판독업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와 제3호에 따른 성능검사용 선량계를 검사개시 1개월전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선량계는 판독업무자가 종사자등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것을 배지케이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4. 삭제5. 선량계는 선량계 모델 및 범주별로 제출하고, 범주별로 15개씩 제출하되 예비용 선량계 40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6. 선량계에 대한 기준조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선량계 기준조사 지침서"에 따른다.7. 기준조사가 완료된 선량계는 3개월 이내에 판독업무자에게 판독을 위하여 반송하고, 범주Ⅰ,Ⅱ 및 Ⅷ과 관련된 선량계에는 범주를 표시하여야 한다.8. 판독업무자는 기준조사된 선량계를 반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독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가 제출한 판독결과를 기준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성능검사 신청서 1. 판독업무자 명 칭 : 구 분 : 전문판독 ( ), 자체판독 ( )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 2.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3. 판독취급관리자 성 명 : 생년월일 : 면허번호(소지자에 한함) : 소속부서 : 직 위 : 전화번호 : F A X : 4.…
[별지 제2호서식] 판독업무자 명칭: 선량계 판독 결과 보고서 ( 회) (고 선량 범주) 검사기관의 식별번호 | 판독업무자의 선량계 번호 | 심부선량 (mSv) | 광자 종류 | 판독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의2서식] 판독업무자 명칭: 선량계 판독 결과 보고서 ( 회) (고선량을 제외한 기타 범주) 검사기관의 식별번호 | 판독업무자의 선량계 번호 | 판 독 결 과 | 판 독 결 과 | 범 주 | 판독일자 검사기관의 식별번호 | 판독업무자의 선량계 번호 | 표층선량 (mSv) | 심부선량 (mSv) | 범 주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