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연임희망원조문 원문
①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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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