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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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임희망원제11조 군판사의 심신 장해로 인한 해임제12조 군판사에 대한 징계제13조 군판사의 진급제14조 군판사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제15조 군사법원장의 인사제16조 군판사의 인사제17조 군판사 보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제19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변호사제21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에 포함될 군법무관제22조 국선변호인 선택 기회의 부여제23조 명부 외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제24조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의 갱신제25조 국선변호인의 평가제26조 위임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제4조 군사법원의 업무분장제5조 재판부의 운영제6조 순회재판제7조 군사법원의 정원제8조 직원의 평정제9조 군판사의 임명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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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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