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0조 (연임희망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및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판사, 국선변호인 및 그 밖의 군사법원 직원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군판사는 연임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