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심사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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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심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 요청해야 한다.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최초 부여 시 001)를 부여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③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