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최초 부여 시 001)를 부여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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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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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