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최초 부여 시 001)를 부여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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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 지정 날짜 | 인증기관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 고 0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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