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관계공무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기관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및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2.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②제1항의 심사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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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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