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관계공무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기관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1.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및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2.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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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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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