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구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