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