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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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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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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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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