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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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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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