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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현지조치조문 원문
    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즉시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조치요구서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3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공공감사법」 제36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감사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③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청렴의무 등조문 원문
    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