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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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즉시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조치요구서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3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공공감사법」 제36조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③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
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