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39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3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공공감사법」 제36조에 따른다.1.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제4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신분상 경고ㆍ주의 포함)3. 시정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구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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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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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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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감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6 시행된 산림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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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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