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제15조 (청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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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 서약서
■ 산림청 감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0.28.>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 서약서 나는 산림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성과 독립성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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