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2조의2까지 준용한다.
③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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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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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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