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