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당직명령 및 대직조문 원문
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⑤ 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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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⑤ 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