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 (당직명령 및 대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
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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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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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