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 (당직명령 및 대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직과 숙직은 각각 구분하여 근무명령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업무상황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휴일인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은 당직명령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직자는 그 사유와 대직자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직을 명할 수 있다.
⑤당직명령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3 시행된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3조 · 당직의 직급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당직명령 및 대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신고제6조 · 인계ㆍ인수제7조 · 근무보고제8조 · 복장 등제9조 · 이탈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