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 소관 법무부 · 총 29조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03-13 · 시행 2023-03-1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절 당직 및 제3절 비상근무에 따라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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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중임무부여 금지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2의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3조 근무인원 등제14조 위치제15조 순찰 등제16조 비치품제16의2조 재택당직자의 소지비품제17조 지소의 당직제18조 수습대책제19조 당직근무 면제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비상소집제22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제26조 위임규정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당직의 직급제4조 당직명령 및 대직제5조 당직신고제6조 인계ㆍ인수제7조 근무보고제8조 복장 등제9조 이탈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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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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