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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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 작성ㆍ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되,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 작성ㆍ관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1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1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