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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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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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