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염병정책국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질병관리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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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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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