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 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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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
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입주 연장 의사를 표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②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③ 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