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3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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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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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