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3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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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②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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