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3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입주자의 입주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해야 한다.
②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를 마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③퇴거자는 관리범위에 있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인계해야 하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상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숙소명, 호실)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수인계함 인수자 인 인계자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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