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입주 연장 의사를 표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 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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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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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