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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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입주자로 선정된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원숙소 입주자 관리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지정된 숙소에 입주해야 한다.
③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직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주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입주 연장 의사를 표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입주 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심사하여 입주 결과를 서면, 메일, 메모 등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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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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