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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2014.3.10.>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조문 원문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비축명령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