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자원조사조문 원문
<2014.3.10.>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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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10.>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 제1항에 따라 자원조사의 대상으로 지정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현황을 자원조사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한 비축물자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