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비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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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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