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