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조문 원문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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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
① 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② 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② 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② 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자료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