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2조 (자료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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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
②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자료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반출신청 시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고 변상책임을 이행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3. 출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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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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