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2조 (자료의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귀중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부서에서 보존ㆍ복원, 디지털화, 전시 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출납 요청 시2. 관장의 승인을 득한 자료촬영 및 기관대출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단체) 요청 시
②귀중자료를 반출ㆍ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반출ㆍ입을 한다. 귀중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그 내역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귀중자료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반출신청 시 자료를 분실, 오손(汚損), 훼손하고 변상책임을 이행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3. 출납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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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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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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