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4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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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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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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