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4조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귀중 대상자료 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 귀중 대상자료 조사서 자 료 명 | | | 저(작)편자 주 해 자 역 자 | | 주기사항 | 판 사 항 | | 주기사항 | 발행사항 | | 주기사항 | 형태사항 | | 주기사항 | 판정가격 | | 청구기호 | 납품자 및 입수 경위 | | 등록번호 | 자 문 | | 비 고 | 결정사유 및 내용요약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연속간행물 귀중자료 지정 대상 목록
[별지 제3호 서식] 연속간행물 귀중자료 지정 대상 목록 연번 | 제어번호 | 자료명 | 권호사항 | 발행사항 | 형태사항(책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