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4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의 지정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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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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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귀중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관리ㆍ운영과장이 귀중자료 지정 대상자료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고문헌은 고문헌과, 이외 자료는 국가서지과에 요청한다. 다만, 제5조2항인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한다.1. 고문헌(1945년 이전 단행본) : 고문헌과2. 연속간행물 및 1946년 이후 단행본 신착자료 : 장서개발과3. 어린이청소년자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4. 기타자료 : 장서개발과, 지식정보서비스과, 자료보존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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