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디지털화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용 등 개인목적 이외에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디지털화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③ 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디지털화자료 이용 허락조문 원문
    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범위를 도서관외로 확대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저작재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