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5조 (디지털화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용 등 개인목적 이외에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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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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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