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5조 (디지털화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용 등 개인목적 이외에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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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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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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