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5조 (디지털화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로부터 이용 동의를 받은 디지털화자료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사용 등 개인목적 이외에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도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디지털화자료의 원문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사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필수입력 ) (앞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승낙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원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자료 원문 이미지 제공 통지서 귀하 1.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지 파일 사용 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공한 원문 이미지를 활용하여 발간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납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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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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