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6조 (디지털화자료 이용 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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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은 국가재난에 따른 도서관 휴관 시 디지털화자료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범위를 도서관외로 확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국가재난에 따른 도서관 휴관 시 디지털화자료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범위를 도서관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②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저작재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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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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