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6조 (디지털화자료 이용 허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지식정보 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은 국가재난에 따른 도서관 휴관 시 디지털화자료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받아 이용범위를 도서관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②도서관은 디지털화자료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저작재산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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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공유기반 구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저작권 조사제13조 · 보호조치제14조 · 디지털화자료의 이용제14의2조 · 디지털화자료의 이용 범위제15조 · 디지털화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디지털화자료 이용 허락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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