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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