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감사의뢰 및 시기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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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관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