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감사의뢰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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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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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