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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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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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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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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