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감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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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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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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