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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 및 신청취소조문 원문
    ①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② 확인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