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지정)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지정)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번호2. 기업명3. 대표자 성명4. 기업 소재지5. 인증(지정)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전산 또는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1.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2. 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미래성과공유협약서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등록한 서류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서류
확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ㆍ접수 및 발급 업무를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