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3-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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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②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지정)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지정)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번호2. 기업명3. 대표자 성명4. 기업 소재지5. 인증(지정) 유효기간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전산 또는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1.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2. 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미래성과공유협약서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등록한 서류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서류
⑤확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ㆍ접수 및 발급 업무를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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