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 및 신청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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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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