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 및 신청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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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5 시행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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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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