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회 의결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