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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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1 시행된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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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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