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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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귀하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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