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회 의결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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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화재안전영향평가 의결서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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